본문 바로가기
소년

촉법소년과 소년법

by 법률절차 알려주는 유운씨 2022. 4. 10.
반응형

촉법소년과 소년법

안녕하세요. 얼마 전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화재였습니다. 정말 죄질이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것인가요? 오늘은 촉법소년 나이촉법소년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소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뜻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보호 재판의 대상이 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구치소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단,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아무 처벌도 안 받고 봐주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지만 소년법에 의한 처분은 받게 됩니다. 소년법에 의한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2호 수강명령
  • 3호 사회봉사명령
  • 4호 단기 보호관찰
  • 5호 장기 보호관찰
  • 6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이렇게 1호~10호의 처분이 있고, 호수가 높아질수록 처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소년법

소년법은 소년을 처벌하기보다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릴 때는 누구나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모르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이 슈퍼에서 작은 사탕을 훔친다거나, 친구와 싸운다거나 했을 때 어른처럼 폭행죄나 절도죄를 적용해서 처벌하고, 전과를 남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범죄소년 촉법소년 범법소년
연령 만 14세 ~ 만 19세 미만 만 10세 ~ 만 14세 미만 만 10세 미만
처분 유무 소년법의 보호처분 O
형사처벌 O
소년법의 보호처분 O
형사처벌 X
처벌 불가

표에서 보듯이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9세 미만이어도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형과 무기징역은 15년의 징역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성인의 처벌 기준에 비하면 처벌이 약합니다.

 

소년법의 특성상 처분을 받아도 전과에도 남지 않고 촉법소년의 장래 신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어서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소년법 폐지 여부에 관한 논란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