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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개명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by 법률절차 알려주는 유운씨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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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개명 신청하는 절차도 잘 안내가 되어있고, 개명 허가도 잘 나온다고 합니다. 법원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이란?

개명은 이름을 바꾸는 행위 혹은 바꾼 이름을 뜻합니다. 한글 표시는 똑같지만 같은 발음의 한자만 변경할 경우에도 개명신청을 통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처음 주민등록에 한자 기재가 없게 되는데, 이때 한자만을 추가하는 것도 개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이한 경우로, 가족관계 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와 주민등록부(등·초본, 주민등록증) 상의 한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업무를 볼 때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개명이 절차도 간단하고 빨리 되기 때문에 개명을 추천합니다.

 

필요한 서류

개명 신청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서류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본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부모님의 각각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발급받습니다.

2. 법원의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서류를 준비해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에 구비되어 있는 '개명허가신청서' 작성합니다. 인지대(1000원)와 송달료(31,200원)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갑니다.

 

예전에는 개명 신청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우보증서, 이름 감정서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개명을 관대하게 허가해 주기 때문에 소명자료는 필수 첨부서류는 아닙니다. 신청 이유만 잘 알 수 있도록 기재해도 충분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동일합니다. 단, 인터넷으로 서류를 발급받으실 때는 PDF 파일로 서류를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첨부서류로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검색합니다. 이 사이트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서류제출'로 들어가서 '개명허가신청서'를 찾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비용은 인지대 900원, 송달료 31,2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추후 결정문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은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셀프로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명 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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