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재산분할협의1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양식 (상속순위 알아보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순위 알아보기) 가족이 사망하면 당황스럽고 황망할 텐데요. 애도하는 것과는 별개로 상속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상속 순위와 상속재산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순위 1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주입니다.) 2순위 :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입니다.)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조카, 고모, 이모, 큰아버지, 외삼촌 등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촌수가 빠른 것을 선순위로 하므로 부모(1촌)와 조부모(2촌) 중에는 부모가 선순위가 됩니다.. 2022.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