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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미성년 후견인 제도

by 법률절차 알려주는 유운씨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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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후견인 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후견인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후견이 필요한 경우

1. 아이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이혼하면서 엄마 쪽에서 친권을 가져와서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사망하였고 아이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 후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고로 공동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2. 친권자가 있지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친권상실 선고 등을 받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절차

-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신청에 의해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미성년자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자체 장이 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는 법원은 미성년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 미성년 후견인은 1명만 지정하고, 법인은 안됩니다.

- 첨부서류

  • 미성년자, 사망한 친권자, 후견인 후보자 각각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준비합니다. 후견인 후보자와 아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면이 필요한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연결되게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 후견인으로 적합한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서, 신용 조회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있다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의견조회를 하므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합니다.
  •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게, '상세'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를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 기간은 법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3개월 이상 걸립니다. 법원에서도 미성년자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견인이 되면 미성년자에 대해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기도 하고, 미성년자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심리를 대충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확정되고 1개월 이내에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개시신고는 시청, 구청등에 하시면 됩니다.

후견인의 역할

1. 후견인의 권한은 친권과 유사하지만 친부모와는 다르기 때문에 권리행사가 친권에 비해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성년인 형제자매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3. 미성년 후견인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후견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과 차이가 있음) 대신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 후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은행 등에서는 잘 모르고 성년후견처럼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 후견은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4. 미성년 후견인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2022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더 편하게 미성년자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 후견 감독

1. 처음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에서 후견인의 역할, 의무, 법원에서 하는 후견 감독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2. 미성년자의 재산을 조사해서 재산목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보고서 양식은 교육할 때 배부됩니다.

3. 법원에서는 후견인을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후견인은 매년 지정된 날짜에 감독 법원에 후견 사무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후견 사무 보고서에는 미성년자의 재산이 변동된 내역을 기재하게 됩니다.

후견이 종료되는 경우

-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면 후견이 종료됩니다. 이때는 특별한 조치 없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생기는 경우, 또는 친권자가 제한되었던 친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도 후견이 종료됩니다. 이때는 시청, 구청에 종료되었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후견 절차와 후견인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차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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