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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특정후견, 피특정후견인

by 법률절차 알려주는 유운씨 202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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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후견의 다른 한 종류인 특정후견이 무엇인지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특정후견인 이란?

피특정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특정후견은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호하거나, 특정한 사무에 한정되어서 후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에게 후견이 필요하지만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영역에 한해서 대리권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관리나 계약처럼 몇 가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후견과 마찬가지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는 등의 신체적 제약만 있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징

◐ 피특정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므로 특정후견 결정을 받아도 행위능력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 특정후견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특정후견을 필요로 하는 기간과 사무를 특정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후견 받을 사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임의 후견인, 검사 또는 지자체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첨부서류는 다른 후견 청구와 동일합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포스팅 참조!) 다만, 감정료는 없어도 됩니다.

다른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특정후견인의 권한

⊙ 청구한 특정후견인 후보자가 후보자로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정후견인은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해서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심판을 합니다.

신상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특정후견인이 후견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피특정후견인 (후견 받는 사람)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

⊙ 특정후견 결정문상의 기간이 끝나거나 사무처리를 완료하면 후견은 종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년후견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요. 성년후견은 본인의 의사결정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신적 제약이 약한 정도라면 성년후견보다는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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