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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도

by 법률절차 알려주는 유운씨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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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도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한정후견인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 방법 및 후견인의 권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한정후견인 이란?

피한정후견인은 가정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종전에 한정치산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뜻합니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만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이 사무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 반면에 한정후견은 사무처리능력이 있지만, 부족한 사람이므로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는 행위 능력자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으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아버지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청구방법

◈피한정후견인 (후견 받을 사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청구권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성년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 후견인, 검사 또는 지자체장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정신 감정료가 필요합니다. 인지대는 5,000원, 송달료는 약 120,000원, 감정료는 30~40만 원 정도 듭니다. (2022년 기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후견 받을 사람)을 심문합니다. 어려울 경우에는 정신감정이나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첨부서류는 본인 및 후견인 후보자, 청구인 각각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다른 가족들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후견인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서나 신용조회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 후견인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후견인 후보자가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후견인으로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후견인이 되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생, 파산 등을 받은 경우,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사람 등은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

한정후견인 권한

◈피후견인(후견 받는 사람)을 정신병원이나 다른 곳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주지 결정, 사회복지 서비스 선택, 의료행위의 동의하는 등 신상에 관한 결정은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후견인이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정후견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차 진행하시는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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