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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 어떻게?

by 법률절차 알려주는 유운씨 202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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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권한 초과 행위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성년후견의 권한이 포괄적이라고 했습니다만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후견인의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인의 권한 제한

대리권의 제한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금전을 빌리는 행위

2.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3. 부동산의 처분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및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 행위 등

신상 결정 권한의 제한

1. 정신병원 기타의 장소에 격리

2.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

3.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의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본인(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매도 등 허가 청구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라고 구합니다. 허가 청구는 매수인이 확정된 상태에서 매수인의 이름까지 기재해서 청구합니다. 처분 조건과 처분해야 하는 필요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매대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보관할 것인지 사용 내역도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사건본인은 그동안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비용이 부족하므로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일부를 병원비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사건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2.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필요한 처분'에는 임대나 저당권 설정 등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건물의 수선, 요양, 간호 등과 같은 행위도 포함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담보제공행위 허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계약을 체결할 것을 허가한다.]라는 취지로 작성합니다.

대출받은 금원은 사건본인(피후견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사용내역을 법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격리 행위 허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취지로 청구합니다. 요양 감호 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칭,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이 사건본인(피후견인)에게 부과된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사건본인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 - )에서 월 인출한도 원을 초과하여, 금 원을 추가로 인출하는 행위를 허가한다.]는 취지로 신청합니다.

후견개시 당시에 법원에서 월 인출한도를 정해주는데, 일시적으로 초과 지출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를 소명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술비를 내야 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후견인으로 선정된 후에 권한 초과 행위를 해야 할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은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송달료 인지대 비용으로 5만 원~6만 원 정도 듭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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