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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

by 법률절차 알려주는 유운씨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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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때 혹은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 무엇인지 대해 알아보고,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란?

후견 등기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제도, 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제도로 바뀌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개념이 '피후견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능력이 없어서 후견인을 두었다면 그것을 등기부에 올려두어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법적으로 선고가 나있는 사람인데 그 매동인과 부동산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등기까지 다 마친 후에라도 거래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처럼 공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사무능력자)을 대리해서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각종 인허가, 사업자 등록 등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후견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후견인 부존재증명은 즉, '후견인이 없다. 내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방법

방문

원래는 가정법원에 직접 가거나, 우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국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인 경우에는 아무 법원에서는 안되고, 서울가정법원에서만 발급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한 통당 1,200원입니다. 현금으로만 받고 있으니 현금을 꼭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

우편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한통당 1,200원을 현금으로 동봉해서 보냅니다. 이때 반송받을 회신용 봉투를 함께 동봉해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회신용 봉투 안 넣어서 다시 찾으러 간 적 있음 주의!

인터넷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 2019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방문, 우편신청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훨씬 간편하고,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https://egdrs.scourt.go.kr/index.jsp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재발급, 진위확인, 이용 안내 등.

egdrs.scourt.go.kr

  •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와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 들어갑니다. 별도로 홈페이지에 가입할 필요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어준 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끝입니다.
  • 성년후견, 특정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 등이 있으니 전부 체크하거나 발급 사유에 맞는 것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라면, 전부 체크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전부 나오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서비스 이용시간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합니다.
  • [전자 후견 등기시스템]에서 증명서의 진위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급번호 등을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이 편하기도 하고,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대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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