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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

by 법률절차 알려주는 유운씨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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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가족 중 누군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이 없다면?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다면? 오늘은 성년후견인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 후견인의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년후견인 제도란

쉽게 이해하자면 종래의 금치산 제도 및 한정치산 제도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사람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서 법률행위나 재산관리를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보호뿐 아니라 의료행위나 거주지를 정하는 등 신상에 관한 결정도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할 능력이 결여된 성인이 재산관리 및 사회생활에 관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한정후견

정신 제약의 정도가 비교적 덜하여 사무 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받는 후견제도입니다.

특정후견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특정사무 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후견을 받는 제도입니다.

임의후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년후견에 초점을 맞춰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

◎ 성년후견 신청방법

1. 대상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치매뿐만 아니라 뇌병변, 정신병, 발달장애로 인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2. 청구

① 청구권자

  •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미성년 후견인/후견 감독인
  • 한정 후견인/감독인
  • 특정후견인/감독인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③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을 심문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④ 원칙적으로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합니다. 감정료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받게 됩니다.

⑤성년후견인으로 여러 명을 선임할 수도 있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⑥비용은 일반적인 인지대(5,000원), 송달료(약 12만 원)에 추가적으로 감정비용으로 30~40만 원 정도가 듭니다.

⑦필요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후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부존재 증명서
  • 진단서
  • 가족 동의서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게 하시고,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개월 내의 서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⑧성년후견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 등기부에 기재되게 됩니다. 은행 등에서 일을 볼 때, 후견등기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후견인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3. 청구 예시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라는 심판을 청구합니다.

원인 - '사건본인이 몇 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상태가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처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4. 권한

1. 재산관리를 할 수 있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후견인의 권한에 관해서 '임무수행에 관한 처분'을 허락해 달라는 청구, 후견인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청구 등이 별도 신청으로 존재합니다.)

 

2. 의료, 주거확보 등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후견 받는 사람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스스로 단독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다른 장소에 격리하는 데에는 반드시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 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에게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고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 법원에서 진행하는 후견 사무 감독에 협조하여야 하고, 불성실하게 수행할 때는 법원 직권으로도 후견인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종료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종료되고, 법원에 종료 등기를 신청합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인이 신청하기에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만 제 포스팅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가시면 요즘은 가정법원에 가면 상담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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