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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by 법률절차 알려주는 유운씨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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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갑작스럽게 가족의 사망을 겪으면 큰 슬픔을 겪게 되지만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생깁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상속재산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란?

상속인이 고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알기 위해서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에 조회 대상자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신청방법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이름과 접수번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하고 조회하는 시일은 사안에 따라서 약 7일~2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신청할 때는 사망 사실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조회범위

예금, 보험, 예탁증권 등의 금융채권 및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세금과 과태료를 체납했는지 여부가 조회됩니다. 상조회사 가입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금융감독원에 가입된 금융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금융기관은 대부분 조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조회되지 않는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비교

'정부 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망인의 금융거래 조회(채권과 채무), 국민연금 가입 여부, 세금 정보, 토지와 자동차의 소유 여부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제1순위 상속인(없을 시 2순위 상속인)만 가능합니다. 1순위는 배우자, 자녀이고, 2순위는 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후에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조회할 때 유용한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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