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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 청구

by 법률절차 알려주는 유운씨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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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 청구

지난 포스팅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만약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채권, 채무를 전부 상속받게 됩니다. 오늘은 위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간 연장의 사유

3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유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만, 많이 발생하는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2. 공동 순위의 상속인이 외국에 있다거나 하는 사정으로 서류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
  3.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가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으로 안내하겠습니다.)
  4. 상속인이 일시적으로 질병, 사고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기간 연장 청구 절차

1. 관할

망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법원입니다. 만약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이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므로 서울 가정법원이 되겠습니다.

2. 청구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과의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이라 하면 상속인, 후순위 상속인, 상속 채권자 등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별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 같이 청구를 해도 각각의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3. 청구 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은 기본증명서(상세)에 나오는 사망일로 보지만, 사망한 때가 아니라 안 날부터이기 때문에 상속인별로 기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첨부서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등록 등(초) 본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망인의 주민등록 등(초) 본
  • 가계도 (가계도는 망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가 아닌 경우에 필요합니다. 즉, 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청구인인 경우입니다. 가계도를 작성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오늘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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