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속포기 심판청구 절차와 주의사항

by 법률절차 알려주는 유운씨 2022. 4. 4.
반응형

상속포기 심판청구 절차와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상속포기는 가족 중 누군가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 및 채무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오늘은 상속포기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통상은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일)로 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 1 순위자는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순위자부터는 순위자가 포기 청구해서 심판문을 송달받고 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순위자가 청구해도 되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채권 및 채무 각종 주식, 세금 체납여부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망인의 금융거래 조회, 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 청구 관할 법원

사망하신 분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망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에 있는 경우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니까, 서울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3. 상속포기 심판 청구권자

청구권자는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상속 포기할 때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므로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부모의 인감증명서 제출 및 청구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에는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상속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선순위자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에게로 상속되므로 상속포기를 원하는 순위자 모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상속인들 모두가 포기하는 것이 어렵거나 상속채무의 초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4. 유의사항

★ 청구서에 날인한 인감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망인의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기본증명서는 '일반'과 '상세'로 발급할 수 있는데, '상세'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망인의 상속인으로 된 것을 알게 된 날짜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선순위자가 상속 포기했을 경우에는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심판서 및 송달 증명원을 첨부하면 됩니다.

 

★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표시해야 하고, 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하여 대리인이 되므로 일방만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포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절차와 유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