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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이행관리원 - 양육비 긴급지원

by 법률절차 알려주는 유운씨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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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관리원(양육비 지원)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협의 이혼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하는 양육비에 대한 협의도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가 있었음에도 이혼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경우가 생깁니다.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 양육자를 도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소송, 추심까지 도와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이행관리 서비스란?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의 신청을 받아서 비양육 부모(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쪽)로 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당사자간의 협의를 이끌어 냅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로 소송이나 추심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에 있는 제제조치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지원해 줍니다.

 

양육부모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 매번 기관을 찾아갈 필요가 없고, 이행 관리원에 한번 신청하면 종합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2. 주요 서비스

- 상담지원 : 양육부모와 비양육부 모의 양육비 관련된 고민을 들어주고 상황에 맞는 지원을 추천해 줍니다.

- 양육지원 : 비양육부모와 자녀와 면접교섭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법률지원 :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협의하지 않았거나, 양육비를 받을 만한 법적인 권한이 없는 경우에 법적인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을 안내하고 도움을 줍니다.

- 추심 지원 : 양육비 지급이 계속 불이행되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추심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 사후관리 : 위의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해줍니다.

- 긴급지원 :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자녀의 생계가 위태로울 경우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9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12개월 지원)

-2022년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에게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60% 이하였음)

 

양육비 이행 관리원은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받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비양육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는 방법을 점차 늘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는 면접교섭에 대한 서비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까지 받지 못해 힘든 가정이라면 적극적으로 기관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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