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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절차 및 주의사항

by 법률절차 알려주는 유운씨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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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절차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크게 보면 부부의 이혼 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숙려기간 진행 → 이혼의사, 양육 및 친권에 대한 내용 확인 → 이혼 신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계별로 실제 법원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은 안됩니다.

◎ 관할 법원

- 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 모두 가능합니다.

- 부부 둘 다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서울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2. 법원의 안내, 자녀양육 안내

법원에 방문하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혼 절차, 이혼의 결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안내를 받습니다. 이때 접수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으면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접수 전에 상담위원의 면담을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양육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누구로 지정할지, 양육비나 면접 교섭은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합의한 내용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3. 숙려기간 진행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숙려기간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만약 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을 단축받을 수 있는데, 사정을 법원에 소명해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확인 기일

-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에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꼭 가져가세요.

- 확인 기일에 2회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이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신청이 취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날 출석한 부부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날 협의서와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받게 됩니다.

5. 이혼신고

- 확인서를 받고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시, 구, 읍, 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서를 함께 신고합니다.

- 확인서를 받고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니 꼭 이혼신고까지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6. 철회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으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되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필요 서류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협의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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