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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면접교섭)

by 법률절차 알려주는 유운씨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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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면접교섭)

안녕하세요. 이혼할 때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서 혹은 판결을 받는데, 이후 자발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행명령 신청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행명령 신청이란?

이혼으로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을 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는 협의이혼, 재판이혼의 경우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 면접교섭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했을 때는 "면접교섭 허가 청구"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1. 종류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양육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2. 관할 법원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3. 필요 서류

-판결문(조정조서, 화해권고 결정도 포함) 또는 협의이혼의 양육비 부담조서

-판결인 경우 확정증명원, 송달 증명원 (판결받은 법원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자녀의 주민등록 등, 초본

예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 ○○○원을... 까지 지급하라.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라.

4. 심리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합니다. 이행명령이 나온 후에는 불이행하게 되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당사자를 불러서 심문하고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사정을 듣지 않고 바로 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행명령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 위반할 경우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과태료 - 직권 또는 신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감치 - 이행명령에 따른 양육비를 3기 이상 위반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이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나 감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한 법원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당연하게 이행하여야 할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또다시 번거로운 절차를 계속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많이 속상하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이 어려운 절차를 신청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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