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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이혼이란 (협의이혼, 재판이혼과 차이점)

by 법률절차 알려주는 유운씨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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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란 (협의이혼, 재판이혼과 차이점)

이혼을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협의이혼으로 할 수도 있고, 2. 재판으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또 3.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도 있는데, 조정이혼에 대해서는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절차 간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정이혼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이혼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차이점

이혼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1. 이혼조정은 별도의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법원마다 차이가 있어서 3개월보다 더 빠를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재산분할, 위자료 관련한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법원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전 포스팅에 다룬 것처럼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를 당사자간에 작성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혼소송 또는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하는 동안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합의하여 법원에서 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재산 문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은 구청에 신고를 해야만 이혼 효력이 생기지만, 조정이혼은 법원에서 조정결정을 해주면 바로 이혼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고하는 의미로 구청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구별

가장 큰 차이는 이혼의사에 합의가 잘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이혼 자체에 의견 차이가 있거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조정으로 신청했다가도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1. 판결과 동일한 효력 :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추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조정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됩니다.

 

2.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는 절차가 복잡해서 시일이 오래 걸리는 반면에 조정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혼은 판결에 대해 불복할 수가 있지만, 조정은 한번 이루어지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3. 이혼 소송에서는 정해진 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장에도 이혼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반면, 조정신청에서는 이혼 의견이 합치되었다면 이혼원인을 구구절절하게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4.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금액에 따라서 인지를 내기 때문에 분할하는 재산이 많은 경우 몇십만 원의 인지대를 내기도 하지만, 조정이혼은 정액(5,000원)인지입니다.

조정이혼 신청 절차

주소지가 아니어도 당사자로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습니다.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 양육비
  •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

재산분할을 같이 신청할 경우 재산내역표를 작성합니다. 재산내역표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합니다.

  • 부동산 - 소재 지번을 기재하고, 알고 있는 현재 시가를 기재합니다.
  • 예금 채권 - 은행 이름, 계좌번호 기재하고, 현재 예금 잔액을 기재합니다.
  • 주식 - 회사 명칭, 주식 수 등을 기재하고, 현재 시가를 기재합니다.
  • 채무 - 금융기관의 이름, 대출 일등을 적고, 현재 남아있는 대출액을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 상대방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 미성년 자녀에 대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 재산내역표 (부동산 등기부, 통장사본 등 입증자료 첨부)

오늘은 이혼조정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외에도 이혼조정절차가 있으니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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