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

재외국민 이혼 (협의이혼 절차)

by 법률절차 알려주는 유운씨 2022. 4. 25.
반응형

배우자 중 한 사람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재외국민이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쌍방 모두 재외국민인 경우의 각 절차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참고로 시민권은 다릅니다. '시민권'은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고, 영주권은 국적이 아닌 영구체류비자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중 협의이혼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내 거주하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혼자서도 주소지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1. 국내 거주자가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2. 법원에서 상대방 거주지 재외공관장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3. 재외 공관장은 해외 거주자를 출석시켜서 확인을 한 후에 그 결과를 법원에 다시 회보 합니다.
  4. 신청인이 안내받은 날과 해외 거주자에게 안내한 날을 비교해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숙려기간을 두고 기일을 지정합니다.
  5. 확인 기일에 국내 거주자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6. 법원이 확인한 후에 국내 거주자에게도 확인서를 교부하고, 해외공관에도 확인서를 송부합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친권, 양육권 협의서를 포함해서 보냅니다.
  7. 국내 거주자가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해외 거주자가 이혼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신고하면 끝납니다. 이때 법원의 확인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2. 재외국민이 신청하는 경우(상대방은 국내 거주)

재외국민 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사관, 영사관, 출장소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1.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 안내를 받은 후에 공관장의 면전에서 협의이혼의사를 진술하게 됩니다. 이때 진술 요지서를 작성합니다.
  3. 재외공관에서 서울 가정법원으로 진술 요지서와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보냅니다.
  4. 서울 가정법원에서 국내 거주자에게 이혼에 관한 확인 기일을 지정합니다.
  5. 확인 기일에는 국내 거주자만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6. 법원이 확인한 후에 국내 거주자에게는 확인서를 교부하고, 해외공관에 확인서를 송부해 줍니다.
  7.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자가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해외 거주자가 재외공관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3.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쌍방이 재외국민 등록을 한 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일방이 자기 거주지 관할 대사관, 영사관, 출장소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1. 신청하고자 하는 일방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 안내를 받은 후 공관장 면전에서 협의이혼의사를 진술하고, 진술 요지서를 작성합니다.
  3. 재외공관에서 서울 가정법원으로 진술 요지서와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송부합니다.
  4. 법원이 상대방의 재외공관장에게 이혼의사 확인을 요청합니다.
  5. 상대방은 자기 주거지 재외공관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절차 안내를 받은 후 공관장 면전에서 협의이혼의사를 진술합니다.
  6. 상대방의 재외공관장을 서울 가정법원으로 이혼의사를 확인한 회보서를 송부합니다.
  7. 서울 가정법원은 숙려기간을 고려하여 확인 기일을 지정합니다.
  8. 법원의 확인 후 양쪽 재외공관에 확인서를 송부해줍니다.
  9. 확인서를 받은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을 신고하면 끝납니다.

첨부서류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대법원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 국내 거주자는 주민등록 등초본
  • 해외 거주자는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양육권, 친권에 관한 협의서

주의사항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3개월간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하고,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받아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고,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외국민의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신청하러 가야 하는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이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아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